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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 “종교와 진리” 허위기사] 법원판결
  • 등록일2022-07-22 16:19:18
  • 작성자 이재갑
내용
[월간 “종교와 진리” 허위기사] 법원판결



참   고   자   료



사 건 번 호  0000가합 0000 손해배상 (기)


담당 재판부  제00민사부


원       고   1. 유애영
              2. 박경호


피       고   오00


『월간 종교와 진리』 대표 오00은 교회들과 단체들을 상대로 각종 허위기사를 유포하였습니다. 오00은 자신이 쓴 허위기사가 인정되어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형사 재판 대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민사 재판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갑제14호증, 「기독교한국신문 기사」 대법, 종교와 진리 기자 허위보도               로 벌금 300만원 확정 - (16p) -

갑제15호증, 갑제14호증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7고단277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8노378(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2심), 대법원 판결문              2019도8131(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 (19p) - 

갑제16호증, 「현대종교 기사」고 탁명환 소장 음해자들 잇달아 패소 - (36p) -

갑제17호증, 갑제16호증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2014고정31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문 2014노452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심), 대              법원 판결문 2015도312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38p) -

갑제18호증, 「현대종교 기사」현대종교, 이단과의 법적 싸움에서 잇따라              승소   - (50p) -

갑제19호증, 갑제18호증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5가단48782              (민사 손해배상)    - (51p) -

갑제20호증, 「크리스천투데이 기사」나00 목사(전주성은세계선교교회),               이단 시비 벗어나    - (56p) -

갑제21호증, <사이비언론>‘종교와 진리’ 월간잡지 가장한 이단언론 논란             “종교와 진리(대표 오00), 한국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파수꾼”    - (58p) -

갑제22호증, 「KTOWN1번가」 [크리스천칼럼] 덕정사랑교회, 종교잡지 왜              곡보도의 희생양 됐나? 연속기획-2   - (60p) -






  1. 대법, 종교와 진리 기자 허위보도로 벌금 300만원 확정
(검찰-원심-항소심 “허위기사 인정되고 비방할 목적 인정된다” 판결)

종교와 진리 오00 기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가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 오00 기자에 대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이00 목사·이하 기하성) 소속 전00 목사를,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과 모욕(사건번호 2019도 8131)를 했다며, 지난 14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1심 2017고단2770, 2심 2018노 378)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00 기자(종교와 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통해 “피고인(오00)은 2016.7.1.경 피해자(전00)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 2016년 7-8월호 특집기사에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부위 사진 3장을 게시하면서, 그 사진 밑에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롯, 어린학생들까지 구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배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배트를 이용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기사와 함께 게재한 위사건 사진 3장 또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건이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전00)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강단에서 서서 ‘무뇌인’ 같은 소리를 내뱉는 저 배포와 배짱은 무엇이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멘’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은 뭔가?라는 기사 내용을 게재해 공연히 모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원심(2017고단 2770)과 항소심(2018노 783) 모두 유죄로 인정 3백만 원의 벌금을 판결 했다.

특히 항소심은 “이 사건의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 된다”고 판시 한 후,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됐고,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채택한 채 기사를 게재하고 발간 전 김0에게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무뇌안’ 등의 표현 모욕 인정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문하고, 오00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검찰의 공소와 원심 및 항고심에서 오00 기자가 쓴 기사는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기사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재판 기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도아바드성경(편찬 책임 전00목사) 사용 ‘교회, 또 폭행사건 발생’(2019. 7. 30. 일자 종교와 진리 인터넷 판)을 통해 전00 목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 「기독교한국신문」주요뉴스 기사 일부 -


『월간 종교와 진리』 대표 오00은 대법원에서 자신의 기사가 허위기사로 인정되어 벌금형까지 확정받았지만, 오00은 지금까지도 그 허위기사를 삭제하지 않아,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전00목사는 허위기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고 탁00 소장 음해자들 잇달아 패소
「종교와 진리」 오0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

「종교와 진리」 오00 발행인은 ‘현대종교, 또 허위 보도발각!’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종교가 또 다시 허위보도로 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월간「종교와 진리」 발행인 관련, 300만 원 약식기소 됐다는 기사를 올린 것이다. 

내용인 즉, 현대종교 고 탁00 소장은 이단 연구한다면서 수많은 이단 집단들과 뒷거래를 했었다. 떳떳하지 못하게 자칭 이단연구 한다며 호주머니 채우는 일을 했던 것이다.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거짓으로 진실을 막으려 하는 모양새가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인터넷 ‘종교와 진리’ 사이트 특별코너 게시판에 허위내용을 올렸다.

이에 법원은 “이00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현대종교가 그 사실을 게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었고 한편 피해자 망 탁00이 이단집단들로부터 돈을 받아 뒷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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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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