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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만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직계가족 승계가 가능하다”는 안동시 관계자 -
  • 등록일2022-07-18 11:00:51
  • 작성자 권오인
내용
-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만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직계가족 승계가 가능하다”는 안동시 관계자 -

- 보조사업 안동시 마음대로 해석해 주민들만 피해입어 불만 폭주 -



안동시가 진행하고 있는 보조사업들이 최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의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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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머리 영농회 농산물 작업장 전경

안동시는 보조사업으로 지난 2004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일환으로 명륜·안막 공동저장시설을 ‘청머리 영농회’라는 이름으로 지원 건립했다가 2017년 국도 35호선 개량공사에 부지가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 후 시에 2억 8천여만 원이 반납되었다.



이후 2020년 3월 ‘청머리 영농회’에서 ‘대체사업’ 계획서를 제출, 안막동 727번지 부지를 매입하고 농산물 작업장(162㎡) 창고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2021년 준공 이후 시설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가칭 ‘청머리 영농회’는 명륜동(19통, 20통, 21통) 주민 모임이지만 어찌 된 일인지 35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아닌 77명만의 회원이 운영하고 있다.



댐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실시했지만, 안동시 유통특자과 관계자는 “청머리 영농회원은 이 지역에 사는 농업인으로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만이 회원이 될 수 있다”며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담당팀장은 “수계사업을 할 때 청머리 영농회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자격제한은 아마 그 자체가 자격제한이 될 것 같다. 그때 당시도 회원 자격이 있었고 회원의 자격은 우리가 다시(2021) 사업을 했을 때도 승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하며,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그때일 것이다. 승계의 개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2004년 당시 사업에 잘못이 있었다면 2020년 ‘대체사업’을 실시했을 때 바꿨으면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담당팀장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일반주민이 들어오는 것도 안 맞지 않느냐 목적대로 하는 것인데”라며, “주민들을 다 포함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반인이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당초 2020년 실시한 ‘명륜동 청머리 영농회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체사업’은 말뿐인 대체사업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이었다.



시 관계자에게 명륜동 청머리 영농회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당시 ‘누구를 위한 목적사업인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공하지 않은 상태다.



의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있다. 청머리 영농회원은 77명으로 보조사업에 연관된 안동시 관계기관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관계자에게 회원가입 당시 회원자격요건인 ‘농지원부’를 확인 요청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관리하느냐”며 짜증 섞인 반응으로 대신했다.



회원 자격을 강조하던 공무원은 그동안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왔던 것으로 영농회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만약 자격요건에 맞지 않은 주민이 회원으로 있다면 담당공무원은 잘못된 행정운영을 해왔다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요청한 회원 A씨는 “농지원부가 없는 회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2004년 당시 농지원부가 있었는지, 지금도 연속적으로 농지원부를 득하고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며, 회원 자격이 없는 회원은 안동시 직원이 말한 것처럼 탈퇴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청머리 영농회’ 규약에는 『회원 사망시 직계가족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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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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