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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 개장 공고(1차) 경북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 등록일2022-06-24 14:48:56
  • 작성자 김재범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수량 
 - 경북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산93-1 임야 1기 
2. 개장사유 : 구매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저촉 
3. 개장방법 
  - 신고자가 있을 경우 :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 
  - 신고자가 없을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영양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이지정하는 장소 
  -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2022년06월29일~2022년09월30일까지) 
6. 신고 및 연락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67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농어촌사업부 054-870-053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신 후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류등)를 구비하여 위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8. 기타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가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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