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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 등록일2016-02-19 10:31:45
  • 작성자 새마을봉사과 [ 박근철 ☎053-880-2904 ]
내용
ㅇ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ㅇ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비영리법인 제외)

ㅇ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ㅇ 접수기간 : 상반기 2.1~3.31.까지 / 하반기 8.1~9.30.까지
   *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까지 인정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9호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담당자 앞
   * 방문제출 또는 우체국을 제외한 택배, 퀵서비스 제출 불가

ㅇ 지정발표 : 상반기 6.30. , 하반기 12.31. 관보 게재
  - 지정단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7월, 하반기 익년 1월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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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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