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신청사실 등 공고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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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신청사실 등 공고
등록일2021-11-05 17:48:40
작성자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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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시판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공고 기간 : 2021. 11. 04. ~ 2022. 01. 03. (2개월)2. 공고 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