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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안동]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신청사실 등 공고(도산면-2)
  • 등록일2021-11-05 16:35:17
  • 작성자 안동시청 [ ☎ ]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공고기간 : 2021. 11. 4. ~ 2022. 1. 3. (2개월)2. 신청 부동산소재지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315, 320번지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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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No.6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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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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