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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불법어구 수거 및 처리에 따른 공고 알림
  • 등록일2021-06-24 08:57:07
  • 작성자 해양수산과 [ 권예솔 ☎054-880-7733 ]
내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내수면어업법」제22조(「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수산업법」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에 따라 우리 군 관내에서 수거한 불법어구(통발 20개)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 처리하기 위한 계고서가 공시송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어업인 및 단체에서는 계고기간 내 불법어구가 자진 철거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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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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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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