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 연장 및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2-107(2022.1.14.)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2-107(2022.1.14.)호의 내용 중 본 고시로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방역지침 적용을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