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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9-30 09:49:43
  • 작성자 아이세상지원과 [ 장미남 ☎054-880-459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1654호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명시
  ◦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을 명시함(안 제2조)
  ◦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경상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심의 대상에 추가함(안 제2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아이세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아이세상지원과
    전화: 054-880-4591 Fax 054-880-4559, 이메일: hoppang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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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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