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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종합계획

제목
2006년도 달라지는 제도들
등록일
2006-01-10 14:46:04
내용
[2006년 달라지는 제도]  
NET(신기술)·NEP(신제품) 인증제도 통합  
 
 
폐기물 해양투기 처리기준·식품 표시기준 강화


올해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며, 먹는 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평균판매가에 7.5%, 기타 샘물은 생산원가의 7.5%가 각각 부과된다. 

또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품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종전 윤활유·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복사기·팩시밀리까지 2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1월 1일부터 ‘신기술(NET)인증제도’와 ‘신제품(NEP)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되며, 해양에 투기가능한 품목이 14종에서 9종으로 축소되어 정수 및 건설공사 오니, 광물성폐기물 등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3명 이상 사망 시 노동부장관이 등록관청에 해당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 명 및 성분 명을 표시토록 하고 복합 원재료의 개념이 신설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환경 분야]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평균 판매가 7.5%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오는 7월부터는 먹는 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평균판매가에 7.5%, 기타 샘물은 생산원가의 7.5%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6천867원에서 6천180원으로 내리고, 주류나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기타샘물은 톤당 38원에서 69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2)2110-6768] 


■ 오염토양정화 검증 실시  금년 1월부터는 오염원인자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부실정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나 오염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토양지하수과/(02)2110-6765] 


■ 자연경관심의제 도입 오는 6월부터 고층아파트건립 등으로 인해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산림이나 해안, 호수 등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경관 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국립공원 등의 인근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심의제’에 따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펴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지역 경계로부터 300m∼2km 이내에서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이다.  [자연정책과/(02)2110-6732] 


■ 전략환경평가제 도입  각종 개발계획의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나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으로 국토종합계획, 댐건설 장기계획 등 건교부 소관 24개 장기계획 수립시 계획 자체의 환경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는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환경보전과/(02)2110-7969]


■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제’ 실시  이달부터 수도권지역에서 공급하는 휘발유나 경유는 품질을 평가해 최고등급은 별 다섯 개, 최저등급은 별 한 개로 표시한다. 품질등급 평가 결과는 상반기, 하반기별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친환경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기정책과/(02)2110-6776] 


■ 주거지역 소음규제 강화  2006년 1월부터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병원, 도서관 인근지역에서 굴삭기와 같은 소음도 높은 기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사업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휴일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기준은 주거·녹지지역과 학교·병원·도서관 주변의 경우 낮에는 종전 70데시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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