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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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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② 등기사항증명서
③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ㅇ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ㅇ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④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⑤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⑥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⑦ 기술자 공적 증빙서류 1부(재직확인관련 4대보험 가입서류)
⑧ 사무실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⑨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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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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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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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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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합병신고서 1부(도장날인)
② 등기사항 증명서
③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④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ㅇ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ㅇ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 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해당국 발행)
⑤ 합병등기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발행) 1부
⑥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⑦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기술자 공적증빙서류
⑧ 사무실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⑨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⑩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공사금액・공사 기간・하자담 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⑪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⑫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1부
⑬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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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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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3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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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분실 사유서(6하 원칙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함)
※ “첨부서식” 참조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 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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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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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4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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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 등 관련 구비서류
붙임1) 서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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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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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5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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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o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o 설계도서(변경 전. 후의 대비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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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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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6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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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o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o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동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o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o 시공자의 인적사하 및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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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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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7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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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4.기업진단보고서 1부
5.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6.「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7.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8.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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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사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랑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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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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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8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ㆍ양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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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 1부(도장날인)
② 등기사항 증명서
③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④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ㅇ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ㅇ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⑤ 양도・양수 계약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발행) 1부
⑥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⑦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기술자 공적증빙서류
⑧ 사무실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⑨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⑩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공사 해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⑪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⑫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⑬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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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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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9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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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1부
②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업종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폐업사실확인서 불필요
③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원본
④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 정보통신기술자의 퇴사신고를 관할 협회 시·도회에 접수한 후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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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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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10 |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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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진정서(임의서식) 1부
2. 사실을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나 가능한 육하원칙에 맞게 민원인께서 편리한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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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민원내용은 과장됨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나. 민원을 보내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익명, 가명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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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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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봉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