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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설명자료

[해명자료] 독도 주민 생계 지원금 관련 보도(경북도민일보, 경북일일신문, 22.12.19)
부서명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독도해양정책과
전화번호
054-880-7755
 
 
작성자
윤성호
작성일
2022-12-21 09:08:02
조회수
767
1. 주요 보도내용
◦“경북도에서 독도 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원조례를 만들었지만, 16년 동안 지원금을 단 일원도 지급치 않고,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주민이었던 故김성도씨 가족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 체 유명을 달리했고, 그의 부인조차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2. 해명내용
◦경북도에서는 독도에 상시 거주하는 민간인의 생계를 지원하여 독도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6.11), 2007년부터 울릉군에 보조금을 지원, 울릉군에서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음
  ※ 붙임 :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 내역 
◦경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 후, 독도 거주 민간인을 명확히 하여 실제적 도움을 주기위해 생계비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한 조례 개정(`18.11/`20.4)
◦지원금 예산은 독도 민간인 지원 외 일체 사용한 사실이 없음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인”이란,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상시거주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해명내용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이를 상기와 같이 바로 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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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연락처 :
054-880-4325
최종수정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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