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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295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내용

유의사항

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신청이 2인 이상 경합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한 신청사업자 또는 법인체의 재무구조 및 공급조건 등을 종합심사 후 최적격자를 선정허가 합니다. 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시설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시에는 도지사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시설공사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시에는 도지사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허가 받은 날로부터 도시가스 공급개시일 이전에 허가권을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1) 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 합리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도시가스사업을 통・폐합 하는 경우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권역 광역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3) 경영부실로 인한 도산으로 사실상 도시가스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을 완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공의 안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한때  (4)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법 제4조) 단,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 하는 경우와 제4조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7
294 전기사업(발전사업)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설계도면(설계날인)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 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아.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자.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1부(발전사업 허가시 조건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자료) 자. 제품인증서(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및 시험성적서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2-02-17
29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공급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3.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5.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내용

유의사항

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분이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3조)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석유사업법 제13조)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4) 석유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법 제5조)  (5)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6) 행정명령에 위반한 때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3-04-06
292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 1부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7
291 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7
290 가스공급지역 등 변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7
289 전기사업(발전사업)양도·양수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양수이유서 1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7 서식] 2. 양수에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2-02-17
288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고압가스)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내용

유의사항

-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 검사기관의 재지정(유효기간)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3-04-07
287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양도·양수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양수 대표자에 대한 신원조회동의서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1-06-02
286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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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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