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감사정보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상세내용 제목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등록일2018-04-10 17:14:23 작성자 담당자 [ 마성진 ☎054-880-4362 ] 일반게시판 내용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10만원(미화 100달러)이상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선물신고제도 안내(2018).hwp [미리보기]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이전글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다음글 공직자 선물평가단 구성 및 선물신고제도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