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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대기배출시설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철저
  • 등록일2015-12-01 15:46:45
  • 작성자 임영진 [ 임영진 ☎053-950-2364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2.12.31)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2015.12.31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해당사업장에서는 동 기한내 행정절차 이행으로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대기배출시설 분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보일러허가신고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