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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전북 부안군)
  • 등록일2022-11-14 16:11:46
  • 작성자 환경정책과 [ 김정훈 ☎054-880-3525 ]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와 관련하여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에 따른 송달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 공고문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