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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허가/신고

제목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 등록일2020-04-06 14:40:13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이필희 ☎054-880-3543 ]
내용
2020.4.3.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총량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신고대상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