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전체선택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상세내용 제목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등록일2020-12-22 18:14:48 작성자 환경정책과 [ 최지환 ☎054-880-3539 ] 일반게시판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사항 등을 지자체(시군)에 신고 첨부파일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pdf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이전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다음글 2020년 하반기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