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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허가/신고

제목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 등록일2020-12-22 18:14:48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최지환 ☎054-880-3539 ]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사항 등을 지자체(시군)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