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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허가/신고

제목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 등록일2021-05-14 10:57:25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유인수 ☎054-880-3555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으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에 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