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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알림
등록일
2009-03-13 14:55:45
내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816호(2008. 12. 18)」이 
 개정되었기에 개정된 내용을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히 자율점검 대기배출시설 관련
 개정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