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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홍삼꿀차』등 회수 조치
  • 등록일2013-09-29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주)(경북 경산시 소재)의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 대추꿀차 제품과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한 블루베리꿀차 , 아카시아꿀 제품이다.
○ 이들 제품은 세트로 구성되어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13.9.6.부터 13.9.8.까지 3일간 제공되었다.

□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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