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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의연장 ‘대구전’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3-12-06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제조업체인 (주)금호통상(경기 김포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판매한 대구전(수산물가공품)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은 (주)금호통상이 제조한 대구전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5.8.31.까지이며, 유통기한을 307일 연장하여 표시하였다.

□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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