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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냉동갯가재살’ 회수조치
  • 등록일2016-07-29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세영수산㈜(부산광역시 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갯가재살 에서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3.2mg/kg, 허용기준 : 1.0mg/kg이하)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5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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