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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가족일부만의 전적 상세내용
- 제목
- 가족일부만의 전적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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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가족 중 일부만의 전적이 가능한지?
- 답변
- ▣ 호주의 가족으로 입적된 자는 호주가 전적하면 가족 모두가 함께 전적이 되며
▣ 호주와 같이 전적을 원치 않는 가족은 호주가 전적하기 전에 임의분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779조, 780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