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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귀화허가 신청 상세내용
- 제목
- 귀화허가 신청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귀화 허가신청 방법은?
- 답변
- ▣ 순수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는
- 신청서1부
- 외국인등록증사본, 출입국사실증명
- 생계유지능력증명자료,수반취득의 경우 그 관계입증서류
-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
- 본인과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배우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 대한민국의 공로가 있는 자의 증명서류
-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100,000원
▣ 처리기관
- 신청 : 국적업무출장소(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내)
- 처리 : 법무실 법무과
※ 관련근거 : 국적법제4조~8조,동법시행령제3조~7조, 동법시행규칙제3~5조
☞ 문 의 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내 국적업무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