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자주하는질문
출생신고 상세내용
- 제목
- 출생신고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답변
- ▣ 출생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되 출생자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며
- 성명은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용 한자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 한글이름인 경우 이름자가(성은 포함하지 아니함) 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고방법은 의사, 조산사, 기타분만에 관여한 자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본적지에 신고하며,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는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하며 모가에 입적합니다.
-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 하는 경우 모가 유부녀가 아님 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또는 인우보증서)을 첨부해야 됩니다.
▣ 또한 출생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 받지 못할 경우 분만에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782조 제2항, 호적법 제49조, 51조,
호적법시행규칙 제29조, 제37조, 제38조,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