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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혼인신고 상세내용
- 제목
- 혼인신고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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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와 방법은?
- 답변
- ▣ 혼인신고는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하면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하에 할 수 있으며 성인(남녀 만20세)은 부모의 동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신고서와 남자의 호적등본 2통, 여자의 호적초본 2통(20세 미만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합니다.
▣ 신고서는 혼인당사자 및 성년증인 2인의 연서와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차남이하 남자는 법정분가 장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고는 혼인당사자의 본적지나 주소지 시(구)·읍·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재혼인 여자는 혼인관계 종료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하며, 혼인관계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76조,제76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28조,제46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