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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사망신고 상세내용
- 제목
- 사망신고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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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호주승계는 어떻게 하는지?
- 답변
-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본적지에 신고하며
▣ 병원의 사망진단서(검안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을 첨부한 사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인은 호주, 동거하는 친족 등이,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인이 신고해야 하고, 호주승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 또한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인이 신고하는 경우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87조, 제96조, 호적법 시행규칙 제28조,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