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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입양신고 상세내용
- 제목
- 입양신고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입양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답변
- ▣ 입양신고의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이다.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입양신고는 양친, 양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 입양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이 없으며 신고서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는
- 입양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동의한 자가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한때는 별도의 동의서를 생략함
-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와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68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