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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경과된 출생신고 상세내용
- 제목
- 신고기간 경과된 출생신고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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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기간이 경과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은?
- 답변
- ▣ 출생신고는 출생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는 신고기간을 해태한 기간에 따라 최고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132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