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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이혼신고 기간 상세내용
- 제목
- 이혼신고 기간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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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기간은?
- 답변
- ▣ 협의이혼신고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의 효력 실효로 이혼신고를 할 수 없으며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경과시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79조의2, 제81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