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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무단가출시 이혼절차 상세내용
- 제목
- 배우자 무단가출시 이혼절차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배우자가 무단가출하여 소식이 없는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 답변
- ▣ 재판이혼사유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과 여자 친가의 제적초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호적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840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