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담당부서 |
환경안전과 |
연락처 |
054-880-3545 (FAX:054-880-355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를 받은 업소가 동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완료후 가동코자 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무임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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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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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 새마을봉사과(민원실) |
환경안전과 |
없 음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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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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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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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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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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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대상 여부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필증에 적합 여부 기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여야 함
다. 부분 가동개시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설치 완료되는 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함(가동개시신고가 안된 시설에 대하여 가동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됨)
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는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게됩니다.
위 반 사 항 :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처 분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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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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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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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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