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
연락처 |
054-880-3453 (FAX:054-880-344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그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허가(신고)를 받고자 신청(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신청) 신고서 1부
2. 허가증 1부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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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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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동물방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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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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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경상북도수입증지 5,000원 |
신청시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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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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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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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동법시행규칙 제22조)
(1) 영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21조 제1호의 도축업으로서 하는 자가 동일 작업장내에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영업의 중요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 도축업 : 계류장・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
(나) 집유업 : 저유조
(다) 축산물가공업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원료알보관실・선별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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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소재지 이전시에는 해당 시군의 관계법령 의거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후,도에 변경허가 신청
2. 기타 경미한 영업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에 직접 신청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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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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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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