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책임수의사 지정(변경) 승인 신청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연락처 054-880-3451 (FAX:054-880-344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집유업을 경영하는분이 그 소속 수의사중에서 책임수의사을 지정(변경)하여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신청서 1부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동물방역과 없음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30조3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별지 제8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 신청서.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