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료성분등록신청서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연락처 |
054-880-3422 (FAX:054-880-341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사료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종류, 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료성분등록신청서 1부
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1부
3.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ㆍ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1부
5. 그 밖에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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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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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 총무과 br(민원실) |
축산정책과 |
없음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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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5,000원 |
경상북도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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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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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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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신청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2. 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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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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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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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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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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