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물류단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신청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연락처 |
054-880-2666 (FAX:054-880-2669) |
민원설명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서류 |
근거법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2. 위치도
3.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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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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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 새마을봉사과br (민원실) |
교통정책과 |
관련부서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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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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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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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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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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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적합성 검토 : 준공전 사용으로 인한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 지장 여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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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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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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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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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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