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4-880-3003 (FAX:054-880-3009) |
민원설명 |
정보통신공사업 록증등 또는 등록수첩이 훼손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 재발급신청 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분실 사유서(6하 원칙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함)
※ “첨부서식” 참조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 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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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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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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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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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5,000원 |
경상북도 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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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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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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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등록증 및 등록수첩 분실사항 검토
2.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훼손 및 기재란 부족 등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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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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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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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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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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