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연락처 |
054-880-3164 (FAX:054-880-3179) |
민원설명 |
문화재청 관련 일정 목적을 위해 비영리적으로 결사한 단체에 대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허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민법 제32조
-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재산목록 입증 서류(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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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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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또는 문화유산과 |
문화유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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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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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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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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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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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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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법인설립의 필요성, 독자성, 전문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비영리 공익성 등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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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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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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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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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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