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담당부서 문화산업과 연락처 054-880-3147 (FAX:054-880-31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그 설립 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8조 ○ 동법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문화산업과 소관행정기관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제출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검토 ○ 타 법률의 저촉여부(법 제20조제1항 관련) 검토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서식_12)_(사립박물관_설립계획_사립미술관_설립계획(승인_변경승인))신청서1.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