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연락처 |
054-880-3523 (FAX:054-880-3519) |
민원설명 |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변경)신청 민원사무 |
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9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정의 경우
가.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나.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다.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지정의 경우
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나.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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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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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민원실 |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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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10일), 변경(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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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지정(10,000원), 변경(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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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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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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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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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구비서류 첨부여부
◦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 확인
◦ 기술인력의 이중등록, 자격정지, 자격증대여, 실제근무여부
◦ 장비 적정여부 등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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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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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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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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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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