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양정화업(변경) 등록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연락처 |
054-880-3523 (FAX:054-880-3519) |
민원설명 |
토양정화업 등록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변경)신청 민원사무 |
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등록의 경우
가.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
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라.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2. 변경등록의 경우
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나.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다. 토양정화업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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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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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민원실 |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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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10일), 변경(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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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등록(10,000원), 변경(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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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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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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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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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구비서류 첨부여부
◦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 확인
◦ 기술인력의 이중등록, 자격정지, 자격증대여, 실제근무여부
◦ 장비 적정여부 등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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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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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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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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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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