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연락처 |
054-880-3523 (FAX:054-880-3519) |
민원설명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승계 신고 민원사무 |
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2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5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 신고서
2.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피승계인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 등록증 원본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민원실 |
환경정책과 |
|
7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구비서류 첨부여부
◦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 확인
◦ 기술인력의 이중등록, 자격정지, 자격증대여, 실제근무여부
◦ 장비 적정여부 등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