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민생과 |
연락처 |
054-880-2628 (FAX:054-880-2639) |
민원설명 |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자가 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13조 제2항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8조 제3항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2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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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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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 총무과(민원실) |
사회적경제민생과 |
없음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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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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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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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30,000원(시). 18,000원(군) |
교부시(명의변경등의 경우)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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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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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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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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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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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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