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먹는물(지하수, 수도꼭지 등)검사 |
담당부서 |
먹는물검사과 |
연락처 |
054-339-8191 (FAX:054-339-8199) |
민원설명 |
사람이 음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험분석을 하여 14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의한 규칙 제3조, 제4조, 지하수법 제20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 물 4 L (유리병에 2 L 별도 채수)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
먹는물검사과 |
|
14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337,020원(60항목) |
소독하지 않는 지하수의 경우 267,720원(46항목)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