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샘물(원수) 검사 담당부서 먹는물검사과 연락처 054-339-8191 (FAX:054-339-8199) 민원설명 샘물(원수)검사는 기준적합 또는 기준부적합 판단을 목적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험 분석을 하여 14일이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 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 물 6 L (유리병에 2 L 별도 채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먹는물검사과 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323,800 48항목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합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시험의뢰서(먹는샘물-원수).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