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입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최초검사 담당부서 약품화학과 연락처 054-339-8142 (FAX:054-339-8149) 민원설명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최초 수입시 세관 통관후 수입자의 창고에서 검체를 수거한 후 봉인 봉함하고 기준시험을 실시하여 적부를 확인 후 즉시 수입자에 결과를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검정의뢰서 2. 수입신고서(사본) 3. 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사본) 4. 기준 및 시험방법서 5. 시험 의뢰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약품화학과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준함.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통관 서류 확인 및 제조번호, 제조일자의 확인 * 시험, 검사시 필요한 검체소요량 적정성 여부 확인 * 검체의 변패 및 부패 여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수입의약품_및_의약외품의_최초검사.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