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처리제 검사 담당부서 먹는물검사과 연락처 054-339-8191 (FAX:054-339-8199) 민원설명 먹는물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수처리제가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 또는 부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준하여 시험분석을 하여 14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90호(2017.10.23)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 500g 정도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먹는물검사과 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규격별 차등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시험의뢰서(수처리제-정수약품).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