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위생용품 검사 담당부서 약품화학과 연락처 054-339-8142 (FAX:054-339-8149) 민원설명 민원인이 자가품질검사 또는 참고용 목적으로 위생용품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 13조 제 1항 및 2항-동법 시행규칙 제 2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사하고자 하는 위생용품 시료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약품화학과 18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종류별 차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규정에 따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사 후 적합 여부를 판정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시험의뢰서(참고용).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